미 SEC, 리플코인(XRP) 증권 판결과 관련한 중간항소 요청 서한 제출

10일 MarsBit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리플사와의 재판을 둘러싸고 뉴욕주 남부지구 연방지방법원에 중간항소를 요구할 것을 전했다. 이 항소 신청은 부분적 패소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며, 뉴욕주 남부지구 연방지방법원에 의한 승인이 필요하다.

SEC는 구체적으로 토레스 판사가 내린 “거래소에서 프로그램된 XRP 판매는 Howey 테스트에 따른 증권 계약이나 판매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판결에 대해 항소하는 방향이다. 

덧붙여 SEC에 의하면, 중간 항소가 승인되면, SEC는 2회의 사실심 재판을 필요로 하지 않고 끝난다고 한다.

제출된 문서에서 SEC는 리플이 2023년 8월 16일(서한 제출 후 일주일) 이전에 응답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8월 18일에 항소를 요역하는 법원 브리핑을 제출할 것을 제안했다. 판사가 문서를 승인하면 리플은 응답에 2주가 걸리고, SEC는 다시 1주일 동안 리플에 응답하는 데 한 주가 주어진다.

SEC와 리플은 2020년부터 리플이 등록되지 않은 증권인 XRP의 판매를 통해 2020년에 13억 달러를 모금했다고 고소하면서 법적 싸움에 휘말렸으며 리플 CEO 갈링하우스와 공동창업자 크리스 라센도 기소했다. 

코인베이스, 베이스 메인넷 정식 오픈

폭스비즈니스 기자 “미 SEC가 리플에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문서는 포토샵 처리 된 가짜 문서”


■ 7월 코인 일정 모아보기(이동)

■ 텔레그램 소식방 https://t.me/coincodekr 코인코드에 올라가지 않는 다양한 소식을 공유.

간편 복리 계산기 [이동]

※ 단순 개인 블로그인 코인코드는 해외 소식을 의역 & 참고한 것임을 밝힙니다. 코인코드는 팩트에 기반하지 않으며, 오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으신 분들만 보세요. 코인코드는 투자 판단의 근거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 오타는 이해하고 넘어가주세요.

코인코드 다른 소식 보기

[ 코인코드 (coincode.kr), 공유 하시게 되면 출처는 꼭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