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켄은 23일 법원에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제기한 소송의 기각을 요청하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
“SEC의 소장은 어떠한 사기나 소비자 피해도 주장하지 않았으며, 등록상의 문제만을 근거로 크라켄이 소위 ‘투자 계약’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허가받지 않은 증권거래소, 중개인, 거래상 및 청산 기관으로 운영된다고 주장했다. SEC의 모든 주장이 사실로 간주되더라도 그 주장은 여전히 법적으로 결함이 있다.
SEC가 크라켄의 구매자와 토큰 발행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도 존재한다고 지적한 적이 없기 때문에 ‘투자 계약’이 성립될 수 없다.
법에 따르면 SEC 기소장에 언급된 자산은 모두 투자 계약이 아니다. 80년 동안 미국 대법원과 제9순회항소법원(이 사건의 제기된 곳)은 항상 SEC가 투자 계약의 존재를 확인할 때 계약을 명시하도록 요구해 왔다.”
크라켄은 추가로 계약이 없다는 사실에 더해 투자 계약도 없었다는 이유로 법원에 SEC의 소송을 기각해 줄 것을 요청했다. 미국 대법원의 유명한 하우이의 판결에 따르면 투자 계약은 1)투자자금 2)공동사업 3)투자자가 타인의 노력으로 이익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SEC는 크라켄 거래소에 대한 고발에서 위의 조건의 성립을 입증하지 못했다. 크라켄은 법원에 사건을 기각하고 입법 권한을 의회에 반환하고 고객과 혁신가 커뮤니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주장하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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