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항소법원, 도권의 한국 송환 판결 번복 요청 거부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테라폼 랩스(Terraform Labs) 창업자 도권의 한국 송환을 승인하는 판결을 번복해달라는 요청을 거부했다고 수요일 공식 공지가 나왔다. 이를 코인데스크가 20일 전했다.

이달 초 발칸반도 고등법원은 권씨가 2022년 5월 수십억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 기업 파산과 관련해 형사 고발을 당하기 위해 한국으로 송환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수요일 통지문에 따르면 해당 결정에 대한 항소에 실패했다.

도권의 변호사 고란 로딕은 코인데스크에 “이제 범죄인 인도가 최종 결정됐고, 미국이나 도권 모두 이 결정에 대해 더 이상 항소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의 한국행이 확정된 것이다.

또한 “그가 언제 송환될지에 대한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미국 법무부 대변인은 논평 요청에 즉시 응답하지 않았다.

앞서 3월 7일 미국 법무부는 도권의 신병 인도를 위해 한국 송환 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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