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코인 거래소와 창립자 두 명은 은행비밀법 위반 및 무허가 송금 범죄 혐의로 기소

암호화폐 거래소 쿠코인과 창립자 두 명은 은행비밀법 위반 및 무허가 송금 범죄 혐의로 기소됐다고 한다.

쿠코인과 그 창립자 중 두 명인 CHUN GAN(일명 “Michael”)과 KE TANG(일명 “Eric”) 미국의 자금 세탁 방지법을 위반. 무면허 송금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공모하고, 은행 비밀법을 위반하도록 공모한 혐의로 기소.

뉴욕 남부 지역의 미국 검사 Damian Williams는 쿠코인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오늘 기소장에서 주장된 바와 같이 쿠코인과 그 창립자들은 상당수의 미국 사용자가 쿠코인 플랫폼에서 거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은폐하려고 시도했다.

실제로 쿠코인은 대규모 미국 고객 기반을 활용하여 일일 거래액이 수십억 달러, 연간 거래량이 수조 달러에 달하는 세계 최대의 암호화폐 파생상품 및 현물 거래소 중 하나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 미국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쿠코인은 의도적으로 이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인들은 기본적인 자금세탁 방지 정책조차 시행하지 않아 쿠코인이 금융시장의 그늘에서 운영되고 불법 자금세탁의 피난처로 이용되는 것을 허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늘의 기소는 다른 암호화폐 거래소에 명확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 즉, 미국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면 미국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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