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7일 코인데스크 소식. 법정 문서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뉴욕 판사에게 리플랩스에 19억 5000만 달러(약 2조 6200억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요청했다.
리플랩스 최고법률책임자 스튜어트 알데로티는 월요일 소셜미디어에 SEC가 이 같은 벌금을 부과할 것을 요구했으며, 법정 문서의 편집된 버전이 3월 26일 공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SEC의 제안은 재판부가 리플랩스에 8억 7600만 달러의 부당이득금, 1억 9800만 달러의 판결 전 이자, 8억 7600만 달러의 민사상 벌금 등 총 19억5000만 달러를 내도록 명령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사건은 2020년 12월 SEC가 리플랩스와 그 경영진을 상대로 XRP를 기관 고객과 개인 고객 모두에게 판매함으로써 연방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되었다. 지난 7월, 뉴욕 판사 아날리사 토레스는 거래소 및 알고리즘을 통한 XRP 판매가 미국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으나 리플의 XRP 기관 판매만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SEC는 특히 암호화폐 자산 분야에서 행위자들이 오늘날 리플과 같은 종류의 행위에 얼마나 쉽게 가담할 수 있는지를 고려하고 그러한 남용이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지 법원에 요청합니다.”라고 서류는 말했다.
알데로티는 SEC를 비판했으며 회사가 다음 달 SEC의 요청에 대한 답변을 제출할 것이라고 썼다. SEC 서류에는 “피고의 답변은 늦어도 2024년 4월 22일까지 제출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코인베이스, 고객 및 기업 USDC 잔액을 베이스로 이전
코인원, 27일 17시 나비프로토콜(NAVX) 원화마켓 상장
■ 11월 코인 일정 모아보기(이동)
■ 텔레그램 소식방 https://t.me/coincodekr 코인코드에 올라가지 않는 다양한 소식을 공유.
※ 단순 개인 블로그인 코인코드는 해외 소식을 의역 & 참고한 것임을 밝힙니다. 코인코드는 팩트에 기반하지 않으며, 오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으신 분들만 보세요. 코인코드는 투자 판단의 근거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 오타는 이해하고 넘어가주세요.
[ 코인코드 (coincode.kr), 공유 하시게 되면 출처는 꼭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