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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라 판사는 코인베이스의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소송 기각 동의를 부인했다. 이에 따라 SEC가 스테이킹 프로그램을 통해 미등록 증권, 브로커, 청산 대행사 및 청산 기관으로 운영된다고 제기한 혐의와 관련된 소송을 계속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다.
한편, 판사는 코인베이스가 지갑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미등록 브로커 역할을 하고 있다는 SEC의 기소는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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