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 이더리움(ETH) ETF의 승인은 이더 및 기타 유사한 토큰이 증권이 아니라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암시적 인정”일 수 있다. 이를 코인텔레그래프가 24일 전했다.
블룸버그 ETF 분석가 제임스 세이파트는 이날 뱅크리스 팟캐스트에서의 라이언 숀 애덤스와의 토론 중 “이들은 상품에 기반한 신탁 주식이기 때문에 SEC는 이를 승인함으로써 이더리움을 증권으로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디지털 자산 변호사 저스틴 브라우더는 이더 ETF가 거래를 시작하는 데 필요한 마지막 조각인 S-1 승인을 받으면 “논쟁은 끝났다. ETH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벤처 캐피탈 회사인 시니암하인 벤쳐스의 파트너인 아담 코크란은 한 단계 더 나아가 이러한 사고방식이 다른 프로젝트의 토큰까지 확장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의 이더리움 고유 속성에도 불구하고 상품이다. 즉, 증권에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다른 프로젝트의 많은 항목으로 추론할 수 있다. 오늘날에는 비록 그들이 아직 알지 못하더라도 많은 것들이 분명히 상품이 되었을 것이다.”
또한 그는 “오늘부터 당신의 약력은 ‘상품 트레이더’라고 말할 수 있다. 당신의 데이트 상대가 당신의 직업에 대해 물을 때 더 이상 암호화폐 트레이더라며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고 전했다.
코인베이스 최고법률책임자 폴 그레왈도 “우리가 항상 알고 있었던 것처럼 이더리움은 사실상 상품으로 간주된다.”고 전했다.
그러나 세이파트와 다른 사람들은 SEC가 이더리움 스테이킹과 관련된 행위자를 계속 추적할 수 있다고 믿는다.
디지털 자산 변호사 조 칼라사레는 세이파트의 견해에 동의한다.
“SEC는 ETF가 출시된 후에도 스테이킹 개별 행위자와 스테이킹 서비스를 추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금융 변호사 스콧 존슨은 “SEC가 승인 명령에서 이더리움의 비증권 상태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이 문제를 완전히 회피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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