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판사, 테라폼랩스와 SEC와의 45억 달러 합의 승인

뉴욕 지방법원 판사는 테라폼랩스와 도권이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약 45억 달러에 달하는 합의금을 확정했다. 이를 코인텔레그래프가 14일 전했다.

뉴욕 지방 법원 판사 제드 라코프는 6월 13일에 테라와 도권이 벌금과 벌금으로 44억 7천만 달러(약 6.15조원)를 합의금 지불을 승인했다. 전체적으로 테라폼은 약 36억 달러의 환수 벌금, 4억 2천만 달러의 민사 벌금, 약 4억 6,700만 달러의 판결 전 이자를 지불하게 된다.

도권은 지난해 3월 위조 여권을 사용해 출국하려 한 혐의로 징역 4개월을 복역한 뒤 몬테네그로에 구금됐다.

그는 한국 법원이 미국과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놓고 경쟁을 벌이는 판결을 내릴 때까지 석방됐고, 두 나라 모두에서 형사 고발을 당하게 됐다.

도권의 변호인단은 지난 달 그의 송환에 대한 항소에 성공했고 , 몬테네그로 고등법원은 도권을 어디로 송환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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