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SEC가 제안한 벌금은 테라폼랩스 사례와 비교해도 과대하다고 주장

리플은 13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재판에서 새롭게 SEC가 제안한 벌금액은 부당하다는 서류를 제출했다. 테라폼랩스가 SEC와 합의한 건을 끌어내고 있다. 이를 코인포스트가 14일 전했다.

SEC는 테라폼랩스와 도권 공동 창립자가 미등록 증권으로 간주되는 토큰을 제공·판매했다고 증권 사기로 고발, 이 건에서 테라폼랩스는 부정이익 반환 과 벌금 등 44억 7,000만 달러(약 6.15조원)를 지불하는 데 동의했다.

테라폼랩스에 대해서는 재판에서도 가상의 거래 데이터를 이용해 투자자에게 선전하고, 고빈도 거래를 통해 인위적으로 토큰 가격을 상승시키는 등 사기를 하고 있던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덧붙여 테라폼이 지불하는 금액의 내역은 36억 달러의 부정이익 반환, 4억 6,600만 달러의 판결 전 이자, 4억 2,000만 달러의 민사벌금이었다.

리플은 이번 테라폼랩스에 부과된 4억 2,000만 달러(약 5787억원)의 민사 벌금에 대해 테라폼랩스 총 매출액 330억 달러의 약 1.27%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SEC는 리플과의 소송과 유사하거나 악의적인 과거의 다양한 재판에 대해서도 피고 총소득의 0.6%~1.8%의 민사벌을 제시했다고 계속하고 있다. 테라폼랩스의 건도 이 범위에 맞는 형태다.

리플사는 이에 비추면 SEC가 이 회사에 요구하는 민사벌금 8억 7,600만 달러(약 1.2조원)는 과대하며, 1,000만 달러(약 137억원) 이하의 민사벌금 급이 적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근거의 하나로는 리플사의 건에서는 테라폼랩스와 같은 사기의 고발이나 기관 투자가의 큰 손실도 없는 것을 꼽았다. 보다 악질적인 측면이 있는 테라폼랩스에 대한 것보다 훨씬 고액의 민사벌금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는 모습이다.

SEC는 리플에 대해 부정 이익 반환 8억 7,600 만 달러, 판결 전 이자 1억 9,800만 달러, 민사 벌금 8억 7,600 만 달러, 총 19억 5,000만 달러(약 2조 6871억원) 지불을 요구하고 있다.

이 재판에서 리플은 5월 말 SEC에 의한 “리플은 장외거래(OTC)에 의한 토큰 판매로 암호화폐 XRP의 가격을 억제하고 있다”는 주장을 부인한 바 있다.

갈링 하우스가 최종 판결의 시기를 예측

리플사의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는 이달 개최된 XRP 관련 이벤트 ‘XRP Ledger Apex 2024’에서 SEC와의 재판은 올 여름에는 최종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의견했다. 갈링 하우스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최종 판결의 시기에 대해서는 판사의 판단에 달려 있지만, 내 추측에서는 여름의 끝(9월 후반)의 언젠가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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