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금융청, 엘뱅크(LBank)에 경고 .. 무등록 거래소

일본 금융청은 6월 14일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 엘뱅크(LBank Exchange)에 대해 사무 가이드라인에 따라 무등록으로 암호화폐 거래를 제공하고 있다며 경고했다. 이를 코인포스트가 전했다.

금융청은 엘뱅크에 대해 소재지 불명 대표자 불명이라며 인터넷을 통해 일본 거주자를 상대로 암호화폐 거래업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데이터 사이트 코인게코에 따르면 24시간 현물 거래량 순위에서 엘뱅크는 56위에 위치한 중소 규모 거래소다.

금융청은 작년 3월, 바이비트, MEXC, 비트겟, 비트포렉스의 4개사에 대해서도 무등록으로 암호화폐 거래를 제공하고 있었다고 경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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