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SEC : 리플, 1.25억 달러 지불 명령에 대한 유예 요청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리플을 변호하는 법무팀은 1억 2,500만 달러를 지불하라는 8월 7일 판결의 금전적 부분을 유예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를 코인텔레그래프가 5일 전했다.

9월 4일 미국 뉴욕 남부 지방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리플의 변호사들은 SEC가 9월 6일 이후로 판결금 지급을 연기해 달라는 요청했다. 법무팀은 리플이 판결 금액의 111%(약 1억 3,900만 달러)를 “항소 기간이 만료되거나 항소가 해결된 후” 30일까지 은행 계좌에 예치할 것을 제안했다.

리플의 경영진은 당시 8월 7일 판결에 대해 찬사를 보냈으며, 이 소송은 SEC의 항소 가능성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으로 보였다.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이 결정을 “리플의 승리”라고 불렀고, 최고 법률 책임자 스튜어트 알데로티는 회사가 “1억 2,500만 달러의 벌금을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 지침에 따르면, 어느 쪽이든 “미국 또는 미국의 공무원이나 기관이 당사자인 경우”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60일이다.

코인베이스, 9월 5일 POL 상장

인젝티브(INJ), 블랙록 비들 펀드 토큰화 지수 출시

인투더블록 : 100 ~ 1,000 BTC 보유 주소는 시장 움직임에 동요하지 않았다


■ 9월 코인 일정 모아보기(이동)

■ 텔레그램 소식방 https://t.me/coincodekr 코인코드에 올라가지 않는 다양한 소식을 공유.

간편 복리 계산기 [이동]

※ 단순 개인 블로그인 코인코드는 해외 소식을 의역 & 참고한 것임을 밝힙니다. 코인코드는 팩트에 기반하지 않으며, 오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으신 분들만 보세요. 코인코드는 투자 판단의 근거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 오타는 이해하고 넘어가주세요.

코인코드 다른 소식 보기

[ 코인코드 (coincode.kr), 공유 하시게 되면 출처는 꼭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