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민사 항소 전 의견 진술서'(Form C)를 제출하고,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의 이전 판결에 오류가 없는지 검토를 요청했다. 이로써 리플과의 법적 다툼은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다.
SEC는 리플사의 프로그램적 암호화폐 XRP 판매와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와 크리스 라센 공동창업자의 개인적인 XRP 판매 등에 대해 지방법원의 판단을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신규 심리를 요구하고, 법률의 적용에 관한 문제점을 재차 정밀 조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것에 대해 리플사의 스튜어트 알데로티 최고 법무 책임자는 「XRP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하는 지방 법원 판단은 상소되지 않고, 그 결정은 「법률로서 확립하고 있다」라고 강조. 리플사도 다음 주 중 Form C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C는 10월 2일에 항소절차를 개시해, 대법원의 판례를 인용. 한편 리플사도 교차상소 통지를 제출하고 ‘투자계약’의 정의에 관한 갈등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 대응했다.
이 법적 싸움은 2020년 12월에 시작되어 SEC는 리플사가 XRP 판매로 13억 달러를 조달한 것을 문제시. 2023년 7월 애널리사 토레스 판사는 일부 XRP 판매는 증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나 기관투자자용 직접판매는 증권에 해당한다고 결정. 올해 8월에는 리플사에 1억 2500만 달러의 벌금 지불을 명령했다.
SEC는 지난해 중간 항소도 시도했지만 기각됐다. 토레스 판사는 항소가 “소송의 최종 종결을 실질적으로 진전시킬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번 판결로 리플과 SEC의 법정 다툼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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