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SEC, 크라켄을 고객 자금 혼용 및 미등록 플랫폼 운영 혐의로 기소

21일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크라켄이 미등록 브로커, 청산 대행사 및 딜러로 운영되면서 고객과 기업 자금을 혼합했다고 기소했다.

SEC는 크라켄이 연방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크라켄이 독자적으로 감사하는 보고서를 인용하여 크라켄이 최대 330억 달러의 고객 암호화폐를 기업 자체 자산과 혼합하여 ‘중대한 위험’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크라켄은 때로는 50억 달러 이상의 고객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일부 고객의 현금을 회사의 자체 현금과 혼합하고 때로는 고객의 현금을 보유한 은행 계좌를 직접 사용하여 운영 비용을 지불하기도 한다”고 소송은 언급했다.

이 혐의의 내용은 SEC가 올해 초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를 기소한 이유와 거의 동일하다.

한편, SEC는 크라켄이 취급하는 일부 토큰을 증권으로 지정했다. 여기에는 엑시인피니티(AXS), 알고랜드(ALGO), 코스모스(ATOM), 폴리곤(MATIC), 솔라나(SOL), 대시(DASH)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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