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낸스, 미 CFTC와 합의 .. 벌금과 컴플라이언스 체제 강화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와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의 사이에 합의가 성립한 것이 18일에 발표되었다. 이를 코인포스트가 19일 전했다.

바이낸스는 13.5억 달러(약 1조 7559억원)의 벌금 납부와 함께 같은 액수(13.5억 달러)의 부정거래 수수료를 포기해야 한다. 한편 바이낸스의 전 CEO인 창펑 자오(CZ)는 1.5억 달러(약 1951억원)의 벌금을 내야 하며, 이 중 3분의 1은 앞으로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일리노이 주 북부지구 연방지방법원 매니시 셔 판사가 서명한 동의명령에 따르면 바이낸스는 CZ의 지시 아래 미국 고객들을 적극 권유해 바이낸스(Binance.com) 상에서 디지털 자산 파생상품 거래를 하도록 하고 있었다.

이 회사는 미국의 규제를 인식하면서도 이를 무시하기로 선택. 나아가 최소 2개의 프라임 브로커에 대해 바이낸스의 KYC(고객확인)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서브 계정을 개설하도록 허용해 미국 고객이 직접 플랫폼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합의 일환으로 바이낸스와 CZ는 거래소가 독립 멤버를 포함한 이사회, 컴플라이언스 위원회 및 감사위원회를 포함한 견고한 기업 거버넌스 체제를 도입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11월에 바이낸스는 미 재무부와 합의한 것도 보도되었다. 자금세탁방지 위반과 관련된 죄를 인정해 43억 달러(약 5조 5943억원)의 벌금을 내기로 동의했고, CZ도 형사처벌로 약 5,000만 달러(약 650억원)의 벌금을 내기로 동의하고 CEO직을 사임했다.

아크인베스트 비트코인 현물 ETF 티커 ‘ARKB’는 미DTCC(증권예탁결제원)에 등록

미 SEC, 해시덱스 나스닥 이더리움 ETF에 대한 결정 연기

미 SEC, 그레이스케일 이더리움 선물 ETF에 대한 결정 연기


■ 7월 코인 일정 모아보기(이동)

■ 텔레그램 소식방 https://t.me/coincodekr 코인코드에 올라가지 않는 다양한 소식을 공유.

간편 복리 계산기 [이동]

※ 단순 개인 블로그인 코인코드는 해외 소식을 의역 & 참고한 것임을 밝힙니다. 코인코드는 팩트에 기반하지 않으며, 오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으신 분들만 보세요. 코인코드는 투자 판단의 근거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 오타는 이해하고 넘어가주세요.

코인코드 다른 소식 보기

[ 코인코드 (coincode.kr), 공유 하시게 되면 출처는 꼭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