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스터 피어스 SEC 위원 “현물 비트코인 ETP 신청서 제출한 지 10여 년 만에 승인”

크립토맘이라는 별명을 가진 미 SEC(증권거래위원회) 헤스터 피어스 위원은 SEC 홈페이지에 성명을 발표했다.

“첫 번째 현물 비트코인 ETP 신청이 접수된 지 1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난 후, 위원회는 마침내 현물 비트코인 ETP의 상장과 거래를 허용하는 거래소의 여러 신청을 승인했다.

ETP는 중요한 혁신이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은 편리한 수단으로 접근할 수 있다. 해당 노출이 다른 곳에서 직접 이용할 수 있더라도 ETP 구조는 고유한 이점을 제공한다. ETP 주식은 일반 주식처럼 국가 증권 거래소에서 시장 가격으로 지속적으로 거래된다. 펀드의 주식을 만들고 상환함으로써 권한 있는 참가자라고 불리는 기관 거래자들은 투자 풀의 자산 가격에 맞게 이러한 주식의 가격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ETP는 투자자들이 접근할 수 있고 연방 증권법의 틀 내에서 운영된다.

내가 6년 전 위원이 된 이후로 가장 자주 받은 질문 중 하나는 “위원회가 현물 비트코인 ETP를 언제 승인할 것인가?”이다. 내가 이전에 여러 번 설명한 이유로, 거부에 대한 논리는 당혹스럽다. …

우리는 우리 일을 할 수 있는 10년의 기회를 낭비했다. 다른 상품 기반 ETP에 사용하는 표준을 적용했다면 몇 년 전에 이러한 제품을 승인할 수 있었지만 법원의 명령이 있기 전까지 승인을 거부했다(그레이스케일 관련 소송).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승인은 마지못해 이루어지고 있다. …

지금은 반성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축하의 시간이기도 하다. 나는 비트코인이나 비트코인 ​​관련 제품을 축하하는 것이 아니다. 한 규제 당국이 비트코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나는 현물 비트코인 ​​ETP를 사고 파는 방식으로 미국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축하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투자자들이 원한다고 생각하는 상품을 시장에 출시하려는 시장 참여자들의 끈기 있는 노력을 축하하고 있다. 나는 위원회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10년 동안 끈기를 유지한 신청자들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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