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암호화폐 채굴 비리 및 권력 남용 혐의로 전 당 간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

중국이 암호화폐 채굴과 관련된 부패 행위 등으로 전직 당 간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중국 법원이 오늘 발표했다. 이를 더블록이 22일 전했따.

동남부 장시성의 전직 공무원인 이샤오(Yi Xiao)는 암호화폐 채굴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았다.

중국 동부 저장성의 도시 항저우에서 열린 법정 재판에서 샤오가 2008년부터 2021년까지 인민정치협상회의 장시성 위원회 부위원장 역할 등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1억 2500만 위안(약 228.8억원) 이상의 뇌물을 불법으로 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또 샤오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푸저우시 당서기로 재직할 당시 암호화폐 채굴에 종사하는 기업들을 도와 “공유재산, 국가 및 인민의 이익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그 결과 샤오는 종신형을 선고받고 평생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했으며 모든 개인 재산을 몰수당했다.

중국의 암호화폐 금지령

인접국인 홍콩이 암호화폐와 웹3 산업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는 것과 달리 중국은 2021년 9월 본토에서 암호화폐 거래를 전면 금지했다.

중국은 2021년 5월 일부 지방에서 암호화폐 채굴에 대한 광범위한 단속을 시작했다.

지난주 광시성 자치구 지방법원은 중국 최대 파일코인 채굴업체 중 하나인 선전시공윤기술이 8,330만 달러(약 1113억원) 규모의 피라미드 계획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심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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