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암호화폐 다단계 사기 ‘원코인’ 법률 및 규정 준수 책임자에게 징역 4년과 1.1억 달러 몰수 선고

뉴욕 남부 지방 법원은 4일 원코인 법무 및 컴플라이언스 책임자인 이리나 딜킨스카에게 징역 4년과 몰수금 111,440,000 달러(약 1500억원)를 선고했다고 더블록이 보도했다.

검찰은 이리나 딜킨스카가 막대한 규모의 원코인 다단계 사업에 참여한 것은 법을 지키고 법무 및 준법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않고 자금세탁을 추진해 수백만 명의 피해자를 착취하는 데 도움을 준 공공연한 법률 위반이라고 밝혔다.

데이터 기록에 따르면 원코인은 3백만 명 이상의 참가자를 모집했으며, 2014년 4분기와 2016년 사이에 거의 44억 달러의 순매출을 올렸다. 피해자들은 총 40억 달러(약 5조 3860억원) 이상을 원코인에 투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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