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폼랩스, 미 SEC와 소송에서 44.7억 달러 지불 합의

테라폼랩스는 미 SEC와의 소송에서 44.7억 달러(약 6조 1,221억원)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코인텔레그래프가 13일 전했다.

전체 구제책에는 약 36억 달러의 환수 벌금, 4억 2천만 달러의 민사 벌금, 약 4억 6700만 달러의 판결 전 이자가 포함된다. 

배심원단은 테라폼랩스와 공동 창업자가 테라 생태계 붕괴로 인해 400억 달러의 투자자 자산을 손실했다고 판결한 후 합의에 이르렀다.

합의안에 따르면 도권 전 테라폼랩스 대표는 변상금 1억 1000만 달러, 민사벌금 8000만 달러, 판결 전 이자 벌금 약 1430만 달러를 부담해야 한다.

또한 이 서류에는 환산 벌금 및 사전 판결 이자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도권이 보유한 모든 암호화폐 자산과 모든 피쓰네트워크(PYTH) 토큰 보유권을 루나파운데이션가드에 양도하고 이들 자산 판매에서 남은 금액을 민사 처벌 벌금이 적용된다.

한편, 몬테네그로 법원이 한국인 출신인 도권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두고 씨름하는 가운데 도권의 운명은 여전히 ​​불확실하다.

몬테네그로 법원은 도권을 인도하기로 한 결정을 여러 차례 번복했다. 테라폼 창립자의 변호사들은 하급 법원의 부적절한 절차와 서류 제출이 그들이 제기한 많은 항소에서 법원 절차를 오염시켰다고 주장했다.

현재 몬테네그로 고등 법원은 테라폼 창립자를 고국으로 송환할지 아니면 미국으로 송환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여전히 고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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