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SEC 위원장: 상품의 경제적 실질은 그것이 증권법이 규정한 증권에 속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6월 15일 블록비츠 소식.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테라폼랩스와 도권이 수년간 지속된 암호화폐 관련 사기 행위에 대해 45억 달러 이상의 보상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 사기 사건은 암호화폐 증권과 관련되어 계획이 와해되었을 때 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초래했다.

SEC의 겐슬러 위원장은 “이 사건은 계속해서 반복되었던 사실을 확인시켜준다. 제품의 경제적 실질은 라벨링, 홍보 또는 과대광고가 아니라, 그것이 증권법에 따른 증권인지 여부를 결정한다”라며 “테라폼과 도권의 사기 행위는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혔고, 때로는 평생 저축한 돈을 모두 탕진시키기도 했다. 이들의 사기 행위는 기업이 법을 어기면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준다. 우리의 조사 노력에 저항했던 테라폼과 도권은 다행히도 이번 합의로 대규모 사기 피해자들은 이제 약간의 정의를 얻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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