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리플에 대한 4건의 집단소송 기각

21일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국 지방법원 판사는 리플에 대한 4건의 집단소송 청구를 모두 기각했지만 주법 소송 청구는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리플 법무책임자는 “캘리포니아 법원이 모든 집단 소송 청구를 기각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살아남은 개별 주법 청구는 재판에서 처리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판사가 재판에 들어갈 것을 인정한 것(주법 소송 청구)은 원고가 리플의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가 2017년 주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소송이다.

구체적으로는 2017년 12월 갈링하우스가 TV 프로그램에 출연했을 때 “XRP를 롱 포지션 그대로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말한 것을 문제시하고 있다.

원고는 실제로 갈링하우스가 같은 해 XRP를 대량으로 매각하고 있으며, 이 발언은 허위였기 때문에 증권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리플은 이에 대해 “하위테스트에 있어서 XRP는 증권의 정의를 충족시키지 않기 때문에 증권과 관련된 신고를 성립시킬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근거로서, 작년 7월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대 리플사의 재판에서, 토레스 판사가 XRP의 거래소에서의 2차 판매는 하위 테스트의 “타사의 노력에 의한 이익의 기대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증권성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배심원단은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CEO가 증권 판매와 관련해 ‘오해성 성명’을 냈는지 여부에 대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앞서 브래드 갈링하우스에 대한 증권 손해배상 민사소송이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심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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