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금융감독관리위원회(FSC)는 30일 조건을 충족한 전문 투자자(적격투자자)에 대해 재위탁 방식을 통해 해외의 암호화폐 ETF 투자를 인정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이를 코인포스트가 30일 전했다.
2024년 1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BTC)의 현물투자형 ETF·11종류를 승인, 순자금 유입액은 9월 말 시점에서 약 190억 달러에 이른다. 7월에는 이더리움의 현물 ETF 거래도 시작됐다.
이처럼 FSC는 암호화폐 관련 투자상품에 대한 액세스 확대를 도모하면서 그 리스크를 적절히 관리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도 규정했다. 또한 엄밀하게는 FSC는 “가상 자산 (Virtual Asset)”이라고 표기하고있다.
FSC의 공고에 따르면 ‘프로투자’에는 전업기구 투자자, 고순자산투자법인, 고자산고객, 프로투자자로 인정된 법인과 기금, 개인 등이 포함된다.
증권 회사는 이러한 투자자들에게 암호화폐 ETF를 제공하기 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식과 투자 경험을 평가하는 프로세스를 제공해야한다. 전업기구 투자가를 제외한 해당자에게는 첫 구매 전에 위험경고서에 서명도 요구된다.
또한 증권회사는 직원을 위한 암호화폐 관련 정기적인 교육훈련 실시 등 리스크 관리 체제의 정비도 요구된다. FSC는 투자자 보호와 증권사의 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이 신제도의 실시 상황을 감시하고 관련 규정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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