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category 뉴욕 검찰 : 코인엑스(CoinEx) 거래소를 고소하고, AMP·LBC·LUNA·RLY 토큰이 증권이라 주장

뉴욕 검찰 : 코인엑스(CoinEx) 거래소를 고소하고, AMP·LBC·LUNA·RLY 토큰이 증권이라 주장

뉴욕주 검찰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엑스(CoinEx)가 주법에 따라 등록되지 않은 증권 중개인이자 상품 중개인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를 코인데스크가 23일 전했다.

코인엑스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또는 뉴욕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뉴욕 규제당국에 거래소로 등록하지 않았다고 고소장은 밝혔다.

서류에는 코인엑스가 뉴욕의 마틴법과 일반사업법에 주목해 주법에 따라 증권 및/또는 상품의 자격을 갖춘 다양한 토큰과 서비스를 나열했다고 주장했다.

“토큰은 각각 외화 및 기타 상품, 물품 또는 재료를 포함하는 마틴 법의 상품 정의에 속한다”라고 말했다.

“코인엑스는 주로 투자 목적으로 뉴욕에서 계좌, 약정 또는 계약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고 제안하는 사업을 한다. 토큰은 주로 다른 사람들의 노력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가진 일반 기업에 대한 돈의 투자를 나타내기 때문에 마틴 법에 따른 증권이기도 하다.”

이 서류는 또한 플렉사(Flexa)의 AMP, LBRY의 LBC, 테라폼랩스의 LUNA, 랠리의 RLY 토큰이 주법에 따른 증권이자 상품이라고 주장한다. 브라이언 메츠 뉴욕 수석형사는 지난 10월 코인엑스 홈페이지를 통해 이더리움(ETH)을 이용해 이들 토큰을 사고팔 수 있었다고 전했다.

코인엑스는 소환장에 불응했다고 서류 측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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