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바이든 행정부 예산교서 암호화폐 과세 변경 제안 (다시정리)

미 바이든 정권은 9일 2024 회계연도(23년 10월 ~ 24년 9월)의 예산 교서를 발표했다. 암호화폐에 대해서도 과세 등의 면에서 변경을 제안한 부분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암호화폐를 ‘워시 세일 규칙’의 대상으로 한다. 워시세일은 일반적으로 투자자가 실질적으로 어떤 주식 등의 포지션을 유지한 채 세금 공제를 받기 위해 투자 손실을 내는 것을 목적으로 이뤄지는 매매다.

일례로는 개인이 주식을 매각해 손실을 낸 후에 그 전후 30일 이내에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주식이나 유가증권을 구입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번 예산안에서는 동일 또는 유사한 암호화폐를 구입했다가 매각 즉시 재구매할 때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없앤다는 조항이 담긴 형태다. 덧붙여 주식이나 채권은 이미 미국의 세제상 그러한 취급을 받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 변경을 통해 10년간의 예산 규모로 약 316억 달러(약 41조 8,826억원)의 세입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그 밖에 암호화폐 관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변경을 제안했다.

– 금융 기관과 암호화폐 브로커의 정보 보고
– 암호화폐도 시가 평가 세제의 대상으로 한다
– 미국 외 암호화폐 계좌에 고액의 자산을 보유한 미국인에 대해 그 자산을 IRS(국세청)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러한 변경에 의해, 10년간의 예산 규모 약 약 400억 달러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덧붙여 미국에서는 의회에 예산 편성권이 있기 때문에, 예산교서는 대통령이 의회에 방침을 나타내는 안이 된다. 의회가 교서를 참고하면서 예산 논의를 진행하는 형태다. 이 때문에 그 내용이 모두 실현된다고는 할 수 없다.

예산교서 전체에서는 향후 10년간 연방정부 재정적자를 약 3조 달러(약 3,975조원) 가까이 삭감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법인세율을 21%에서 28%로 올릴 것과 고액소득자의 자본이득 고율 과세, 미국 기업의 해외이익 과세, 석유가스 기업 과세 강화 등도 제안했다.

세출 총액은 전년도비 8%증가의 약 6조 8,830달러(약 7,951조원)을 요구하고 있다.

[인프라법의 암호화폐 조항]

바이든 행정부에서 2021년 통과된 인프라 법안에도 암호화폐 관련 조항이 마련돼 있어 업계와 일부 의원들로부터 문제 삼고 있다.

이 조항은 암호화폐 관련 브로커에게 세무보고로 해당 고객의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것이다. 하지만 브로커의 정의가 불명확해 마이너나 지갑 제공자 등 본래 고객정보가 없는 사업자에게도 보고의무가 부과될까 우려되는 대목이다.

패트릭 맥헨리 의원과 리치 토레스 의원을 중심으로 한 의원그룹은 7일 브로커 범위를 한정하는 수정안을 재차 제출했다.

“해당 조항은 디지털 자산기술 운용과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혁신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 인프라법이란, 8년간 1.2조 달러를 도로 교량, 철도, 항만, 공항, 수도, 고속통신망 전력망 등 국내 인프라에 투자한다.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 분야 주요 정책 중 하나. 2021년 11월 15일에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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