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14일 기존 SEC에 대한 규칙을 디파이(탈중앙화금융)에도 적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는 제안을 3 대 2로 의결했다. 이를 코인포스트가 15일 전했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이날 회의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많은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은 틀림없이 현행 거래소의 정의에 해당하고 있어 증권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이런 플랫폼은 미국 법률 준수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실제로는 법을 준수해야 한다.”
[위원 2명은 반대]
제안에 대해 투표한 5명의 SEC 위원 중 2명은 이에 반대했다. 우선 헤스터 피어스 위원은 SEC는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 곳을 향해 규제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SEC는 혁신적인 이노베이션을 일으킬 가능성을 확보하면서 창조적으로 새로운 규제를 만들어 가는 일을 하지 않게 되어 버렸다. 규제가 강경한 나머지 종종 부조리한 사태가 발생할 것을 걱정하는 일도 없어졌다.”
또한 마크 웨다 위원도 “현재는 이미 허위 기술이나 시장 조작을 방지하는 규제는 널리 적용되고 있어 기존 거래소 규제 틀에 DeFi를 비롯한 더 많은 사업자를 끌어들일 근거가 없다”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SEC는 이번 제안에 대해 30일째 퍼블릭 코멘트를 모집 중이다.
※ 디파이(탈중앙화금융)란? 블록체인을 활용해 중앙관리자 부재 상태에서 이뤄지는 금융서비스 또는 그 시스템을 가리킨다. 「Decentralized Finance」 약자. 디파이에서 이뤄지는 금융서비스에는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통화대출, 암호화폐 거래소 등이 있다.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이용하고 있는 플랫폼이 많다.
[대상 플랫폼]
겐슬러 위원장의 설명에 따르면 ‘증권 매수자와 매도자가 어떤 구조화된 플랫폼에서 모여 거래를 협상하는 장소’가 규칙 준수 대상으로 간주되게 된다.
겐슬러 위원장은 “거래소와 같은 플랫폼이 거래소에 적용되는 규칙을 따르도록 하는 것은 투자자와 시장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이런 정의에 따르면 자산 매매를 위해 매수자와 매도자를 연결하는 디파이 프로젝트도 대상이 돼 미국에서 증권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았을 경우 민사고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나온다.
피어스 위원은 회의에서 “디파이에 거래소 규칙을 적용하면 블록체인 마이너(채굴자)나 발리데이터(검증자)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서는 SEC의 거래·시장 부문 조수 디렉터인 타일러 라이모가 “그러한 활동만 할 경우 규칙의 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다”고 대답했다. 이어 “다만, 개별 안건별 사실과 상황을 고려해 어떻게 볼지 결정하겠다”고도 덧붙였다.
그동안 SEC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은 채 자의적으로 단속하는 프로젝트를 선택하고 있다는 비판도 받아왔다. 개별 상황을 고려한다는 대응으로는 자의적 재량의 여지가 생길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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