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SEC,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렉스 제소 6종목의 증권성 주장 ‘OMG· DASH·ALGO·TKN·NGC·IHT’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17일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렉스(Bittrex)와 동사의 윌리암 시하라 전 CEO를 제소했다고 발표했다. 이를 코인포스트가 18일 전했다.

<앞선 소식 보충 : 미 SEC, 미등록 운영에 대해 비트렉스와 CEO 기소 .. SEC : OMG· DASH·ALGO·TKN·NGC·IHT 증권 언급>

소송 이유는 사업등록 없이 미국 투자자에게도 유가증권 거래중개청산 서비스를 제공했기 때문. SEC는 소장에서 예를 들어 비트렉스에 상장돼 있던 알고랜드(ALGO) 등 6개 종목의 유가증권성을 설명하고 있다.

또, SEC는 Bittrex의 해외 부문 「Bittrex Global GmbH」도 기소. 비트렉스와 1개의 오더북을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래소로 미국에서 사업등록을 할 필요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증권거래위원회가 이번에 유가증권 주장 사례로 든 암호화폐는 다음.

알고랜드(ALGO)
대시(DASH)
오미세고(OMG)
모노리스(TKN)
나가(NGC)
아이하우스토큰(IHT)

보도자료에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SEC는 소장에서 상기 종목을 유가증권으로 분류하는 근거를 설명. 예를 들어, 알고랜드에 대해서는, 알고랜드 재단이 토큰 세일을 실시해 자금 조달한 것 등을 기재하고 있다.

SEC는 알고랜드의 프로젝트에는 알고랜드 재단과 알고랜드사라고 하는 2개의 조직이 있다고 지적. 양측은 알고랜드 프로젝트나 이니셔티브에서 협업하고 있으며 “알고랜드 토큰 구매자들은 공동 사업에 투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토큰 구매자는 다른 사람의 노력에 의한 수익을 기대하고 있다고도 지적. SEC는 Howey(하우이) 테스트에 적용해 알고랜드를 유가증권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른 문제점]

증권거래위원회는 이외에도 비트렉스와 시하라 전 CEO가 규제당국의 조사를 면하기 위해 암호화폐 발행자들을 압박한 것을 문제삼는다. 예를 들어, 「수익의 기대」나 「투자」, 「가격 예상」에 관한 문장을 일반 공개하고 있는 곳에서 삭제해 달라고 발행자에게 요청했다고 한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이번 발표에서 다음과 같이 코멘트했다.

“오늘 소송에서 다시 한번 암호화폐 시장은 규제 명확성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컴플라이언스 준수가 부족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암호화폐가 유가증권으로 판단될 만한 정보를 삭제했다는 점에서 비트렉스나 암호화폐 발행자는 규제 규칙을 알고 있었던 셈이다.”

[비트렉스의 성명]

비트렉스는 이번 달, 4월 30일에 미국 내 사업을 종료한다고 발표했었다. 종료의 주된 이유로서 규제의 불투명함을 들고 있다.

이번 소송에 대해 이 회사는 17일 성명을 발표했다. “겐슬러 위원장의 미국에서 암호화폐를 몰아내는 듯한 집행 조치를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유가증권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는다고 주장. SEC의 집행으로 규제 조치를 이어가는 방식은 미국 암호화폐 업계뿐만 아니라 블록체인 기술과 혁신 전반에도 영향을 준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비트렉스는 과거에 5년 넘는 기간 동안 SEC가 증권법 위반에 대해 아무것도 통지를 해 오지 않았던 것을 비판. 이외에도 구체적으로 어느 종목이 유가증권인지 질문을 하고 있었지만 답변이 없었다고 지적하며 재판에서 소송의 부당성을 입증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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