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category 암호화폐 VC 패러다임, 코인베이스 주식 5000만 달러 상당 매입

암호화폐 VC 패러다임, 코인베이스 주식 5000만 달러 상당 매입

암호화폐 업계 벤처캐피털 패러다임은 9, 10일 미국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 주식을 추가 매입했다. 약 5,000만 달러(약 672억원) 상당을 투자했다. 이를 코인포스트가 13일 전했다.

패러다임 공동창업자 프레드 에르삼이 11일 이 주식 매입에 대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보고서류를 제출하고 있다. 에르삼은 코인베이스 공동창업자이기도 하고 현재 코인베이스 이사회에도 소속된 인물이다.

이번 패러다임은 코인베이스 주식 81만주를 평균가 61달러에 매입. 제출 서류에 따르면 패러다임의 두 사업체인 패러다임 원LP와 패러다임 펀드LP는 현재 총 450만주의 코인베이스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증권거래위원회와의 소송에서 코인베이스를 지지]

주식 매입과 더불어 패러다임은 SEC와의 소송에 대해서도 코인베이스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10일 법정조언서를 제출한 셈이다.

배경으로 코인베이스는 지난 4월 SEC를 상대로 한정적인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 회사가 2022년 7월 SEC에 제출한 ‘암호화폐 업계 관련 규제 명확화를 요구하는 서명 문서’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패러다임은 코인베이스에 동참하며 “SEC를 통한 규제 정비가 지연되면서 암호화폐 시장에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SEC는 암호화폐나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에 대한 명확한 규칙이나 지침을 제공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강제 조치를 계속 취하고 있다. 또한 SEC는 코인베이스가 제출한 규칙 제정 청원서에 대한 답변조차 거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법심사를 회피해 규제상 불확실한 상태를 오래 끌고 있다.”

또 “SEC는 암호화폐 기업에 대해 그 사업 등을 등록하도록 말하는 한편, 이를 위한 길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고도 제기하고 있다.

이 소송에 대해서는 미국 항소법원이 지난 5일 코인베이스가 제출한 청원에 답변하라고 SEC에 명령한 바 있다. SEC는 10일 이내의 답변을 요구받고 있지만, 답변까지의 시간 연장 권리나 코인베이스의 제소 각하를 재판소에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 법정조언서(Amicus Brief)란, 미국 법정에서의 제도재판당사자 이외의 제3자가 공식적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내용은 재판에서 고려된다.

[업계단체 CCI도 법정조언서 제출]

패러다임 외에 암호화폐 업계 단체인 Crypto Council for Innovation(CCI)도 코인베이스를 지지하는 법정조언서를 제출했다.

CCI는 SEC에 의한 가이던스가 한정되어 있어 「애매하고 일관성이 없어 업계에 있어서 실행 불가능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지 않고 강제조치에 의해 단속함으로써 SEC는 기업이 정부기관의 의사결정에 유의미하게 관여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 무엇이 허용되는지에 대해 시장 참여자들에게 공정한 통지를 하지 않아 이노베이션이나 암호화폐 투자를 위축시킨다. 기업이 컴플라이언스를 가능하게 하는 틀 안에서 활동할 수 있으려면 명확하고 일관된 가이던스가 필요하다.”


■ 간편 복리 계산기 : https://coincode.kr/calculator (수정)

■ 텔레그램 소식방 https://t.me/coincodekr

차트공부 – https://coinkid.kr/category/차트공부

※ 단순 개인 블로그인 코인코드는 해외 소식을 의역 & 참고한 것임을 밝힙니다. 코인코드는 팩트에 기반하지 않으며, 오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으신 분들만 보세요. 코인코드는 투자 판단의 근거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 오타는 이해하고 넘어가주세요.

[ 코인코드 (coincode.kr / coinkid.kr), 공유 하시게 되면 출처는 꼭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