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은 10일 CNBC의 스쿼크박스에 출연해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의 스테이킹 서비스(staking-as-a-service)를 증권법 위반으로 간주한 데 대해 설명했다. 이를 코인포스트가 11일 전했다.

크라켄의 문제는 일반 투자자에게 리스크 등의 정보개시를 실시한다고 하는 증권법의 룰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겐슬러는 지적. 다른 플랫폼들도 규칙에 따라 SEC에 등록하고 적절한 정보공개를 한 뒤 미국에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 스테이킹이란 : 소정의 기간, 일정량의 암호화폐를 예치하는 것으로 보상을 얻을 수 있는 구조. 블록체인 운영에 기여함으로써 대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CNBC의 앤드류 로스 소르킨은 서두에서 크라켄의 스테이킹 서비스를 증권법 위반으로 간주한 것에 따라, 비트코인(BTC)등의 암호화폐의 가격이 하락했다고 지적. 이후 금리를 제공하는 코인베이스 등의 서비스와 크라켄 스테이킹 서비스의 무엇이 다른지 질문했다.
이 질문에 겐슬러는 「서비스 문제가 아니라, 근저에 있는 경제적 측면이 문제다」라고 하는 미 대법관의 과거의 말을 인용. 그리고 렌딩이나 연리 등 표현의 차이는 중요하지 않다며 경제적인 측면이나 리스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누군가 토큰을 플랫폼으로 보내고 그 플랫폼이 그들의 토큰을 관리한다. 이때 만약 플랫폼이 파산하면 어떻게 될까? 암호화폐에는 ‘개인키를 갖고 있지 않다면 코인 소유권이 없다’는 말이 있다. 플랫폼이 파산하면 토큰을 맡겼던 사람들은 파산법원에 줄을 서게 될 것이다.”
겐슬러는 이 말에 이어, 다른 플랫폼도 증권법에 준해야 한다고 주장. 한편, SEC는 투자자 보호에 특화되어 있을 뿐, 기술에 대해서는 중립적이라고 말했다.
투자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위험을 감수할 수 있고 크라켄들도 스테이킹 등 투자계약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다면 웹사이트 양식을 통해 등록을 하면 된다고 설명한다.
[SEC에의 등록은 가능했는가?]
겐슬러는 웹사이트 양식을 통해 등록을 하면 된다며 크라켄 등 기업들은 등록 방법은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신청을 하고, SEC의 멤버와 논의를 실시해 정보공개 리뷰 팀과 커뮤니케이션을 취하는 것은 가능했다고 한다.
한편, 암호화폐 옹호파로서 알려진 SEC의 헤스터 피어스 위원은 ‘크라켄은 SEC에 사전에 등록하는 것은 가능했는가’ 하는 점을 문제 삼았다. 스테이킹 서비스에 대해 ‘종목별로 등록해야 하는지’나 ‘어떤 정보공개를 해야 하는지’ 등 복잡한 의문이 많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피어스는 크라켄에 대한 대응에 반대한다고 주장. 이 코멘트는 SEC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발표하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피어스는 10일 펜실베이니아대 컨퍼런스에 등단했다. 거기서도 스테이킹에 대해 「우리 SEC는 업계의 멤버와 사전에 대화를 시도하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말해 집행에 의해서 규제를 계속하는 SEC의 대응을 비판했다.
피어스의 반대 의견에 대해 겐슬러는 “우리의 관계는 좋고 규칙적으로 소통하며 스테이킹 등에 대해 논의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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