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SEC, 리플(XRP)가 증권이 아니라는 판결에 항소를 제기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뉴욕 남부 지구 연방 지방 법원에 대해 리플 재판에 있어서의 중간 항소의 인정을 요구하는 제기를 실시했다. 거래소에서의 프로그램된 XRP 판매는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에 대해 상소하는 내용이다. 이를 코인포스트가 19일 전했다.

이번 중간항소에 대해서는 전날 리플 재판 담당 판사인 토레스 판사가 신청하는 것을 허가했다. 리플 측은 9월 1일까지 답변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한다.

SEC 변호사는 중간 항소 서류에서 법원이 리플사 소송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규제당국과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나 코인베이스와의 소송 등 다른 계류 중인 소송에 ‘실질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리플은 지난 7월 13일 “디지털 토큰으로서의 XRP 자체는 증권이 아니며, 거래소에서의 프로그램된 XRP 판매는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부분적인 승리를 거둔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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