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 암호화폐 관련 리스크 대응 위해 자금세탁방지법 개정 계획

중국이 암호화폐 관련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자금세탁방지(AML) 법 개정을 계획하고 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를 인용한 코인포스트가 16일 전했다.

중국 리캉 총리가 의장을 맡고 있는 국무원 회의는 2007년부터 시행 중인 현행 AML(자금세탁방지)법 개정 초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향후 국회 심의를 위해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 전문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개정 논의에 참여하고 있는 왕신 베이징대 법학대학원 교수는 새로운 유형의 자금세탁과 싸우는 것이 개정의 주요 목적이라고 말했다.

홍콩 로펌 킹 앤 우드 말레슨스(King & Wood Malesons)의 파트너인 앤드류 페이는 이번 법 개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밝혔다.

“암호화폐를 이용한 불법 활동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가능한 방법은 개정 AML법에서 암호화폐를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당국에 암호화폐와 신흥 기술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추가적인 권한과 방법을 부여하는 것이다.”

또한, “중국에서는 암호화폐와 관련 활동이 금지되어 있지만, 암호화폐는 국경을 초월하는 탈중앙화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중국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2021년부터 암호화폐 거래 및 채굴 금지를 강화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암호화폐를 통한 외화 환전 단속도 강화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USDT 등을 통해 위안화와 다른 나라 법정화폐를 교환해 이익을 얻은 사업자를 ‘정부의 외환 감시를 회피했다’며 적발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단속 속에서도 암호화폐 거래 활성화

중국 인민은행 총재가 지난해 10월 ‘암호화폐 거래 등 투기 활동’을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밝히는 등 중국은 암호화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일부 중국인들의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의욕은 여전하다. 금지령 이전에 개설한 해외 거래소 계정에 VPN(가상사설망)을 이용해 접속하거나 대면 방식의 P2P 거래 등으로 규제를 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 주식이 부진한 가운데 암호화폐 활동은 점점 더 활발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암호화폐 거래가 허가된 홍콩을 창구로 활용하는 중국인 투자자의 존재도 확인되고 있다.

홍콩 당국은 암호화폐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으며, 암호화폐 현물 ETF 신청도 받기 시작했고, 1월 말에는 중국의 전통 있는 대형 펀드 ‘HFM’이 비트코인(BTC) 현물 ETF를 신청한 바 있다.

홍콩 증권선물위원회는 2월 이후 비트코인 ETF 신청을 승인해 상장시킬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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