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권도형의 변호인인 고란 로딕 변호사는 몬테네그로 법원이 도원의 미국 신병 인도를 승인한 불법 판결은 항소법원에서 기각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란 로딕은 “법원이 사실의 정확성을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항소할 것”이라며 향후 항소에서 자세한 내용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테라 설립자 권도형의 미국 송환을 승인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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