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로스틴 베넘 위원장은 6일 미 하원 농업위원회에서 증언을 했고, 암호화폐 이더리움(ETH)에 대한 견해를 이야기했다. 이를 코인포스트가 7일 전했다.
베넘은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은 상품이라고 말했다. 한 암호화폐가 증권으로 분류되는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상품으로 간주된다는 모습이다.
그는 미 암호화폐 투자 서비스 기업인 프로메튬(Prometheum)의 자회사인 프로메튬 캐피탈(Prometheum Capital)이 이더리움의 커스토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의견을 말했다.
“문제는 미증권거래위원회(SEC)가 어떠한 행동을 일으켜 이더리움을 증권으로 파악하는 프로메튬의 결정을 뒷받침하게 된 경우다. 이 경우, 이더리움을 선물계약의 일종으로 상장하고 있는 거래소 등은 SEC의 규칙을 준수하지 않게 된다.”
덧붙여 베넘은 “CFTC의 규칙에는 위반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 SEC와 CFTC의 규칙에 엇갈림이 있는 것도 시사하고 있다.
배경으로 프로메튬은 “미 증권법이 정하는 엄격한 규제 기준과 컴플라이언스 기준을 충족 커스터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증권법’ 준수를 내거는 서비스에서 우선 이더리움을 다루는 것은 결과적으로 SEC에 이더리움의 증권성에 대한 판단을 촉구하게 될 것이 아닐까 보도되는 곳이다.
※ 커스터디 : 투자자 대신 자산을 보유 및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암호화폐 이외의 자산에도 널리 사용되는 용어.
SEC는 이더리움에 대한 판단을 보류
현재 SEC는 이더리움의 증권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이전에 지분증명(PoS)이 증권일 가능성이 높다고 발언한 바 있다.
한편 코인베이스 등에 대한 소송으로 증권으로 본 암호화폐 속에 이더리움은 들어가지 않았다.
베넘 CFTC 위원장은 보도를 참조하거나 SEC에 연락한 스탭과 이야기한 결과, 프로메튬이 이더리움의 커스터디를 ‘증권법을 준수하여’ 제공하기로 한 것은 회사 자체의 결정이며, SEC의 견해를 반영한 것이 아니라고 이해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SEC는 4일 블랙록과 피델리티의 현물 이더리움 ETF 상장 신청 여부 판단을 다시 연기한 바 있다.
이더리움 현물 ETF의 승인 시기가 언제가 될지는 각사에서 예측이 나뉘어져 있는데, SEC가 판단하는 과정에서는 이더리움의 증권성을 둘러싼 검토도 포함되는 것은 아닐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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