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는 미 SEC와 코인베이스에 4월 19일까지 사건 관리 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구

29일 블록웍스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코인베이스를 기소한 사건에서 캐서린 폴크 페일라 판사는 SEC가 법에 따라 거래소와 청산소, 브로커로 운영된다는 것을 ‘충분히 증명’했다며 4월 19일까지 법원에 사건관리계획을 제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폴 그레월 코인베이스 최고법무책임자는 X에 올린 글에서 “법원이 코인베이스와 SEC의 사건은 계속 진행하기로 결정했지만 코인베이스 월렛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코인베이스는 현재 이를 위한 준비를 마쳤으며,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미국 SEC의 내부 관점과 논의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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