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XRP) 고래는 가격 하락 속에서 2900만 XRP를 비트스탬프 거래소로 이동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대 리플랩스 사건에서 토레스 판사의 약식 판단에 따라 XRP가 상승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자 투자자들은 보유분을 매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가격 하락이 지지선에 근접한 가운데 상당한 고래가 1500만 달러(약 198.6억원) 이상 가치가 있는 2900만 XRP를 암호화폐 거래소로 옮겼다. 이를 코인텔레그래프가 25일 전했따.

웨일얼럿은 8월 24일(현지시간) 한 대형 보유자가 비트스탬프 거래소로 1,513만 달러 상당의 29,300,000 XRP를 이동했다고 게시했다. 추가 정보는 이 고래가 이전에 불과 몇 시간 전에 1,400만 XRP를 비트소로 옮겼기 때문에 XRP 자산을 매각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토레스 판사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XRP 토큰 판매와 관련한 중간항소 제출을 허용한 결정은 상당한 영향을 미쳐 시장의 주목할 만한 침체를 촉발했다. 이는 XRP 가격의 급격한 하락으로 이어져 결정적인 지지선인 0.6달러와 0.5달러를 돌파했다.

현재 XRP 가격은 0.5달러로 지지선에서 회복되고 있지만 거래자와 고래가 보유 지분 청산을 선택할 경우 상당한 하락 위험이 존재한다.

한편 리플과 SEC 간의 재판은 내년 4월 말이나 5월 중순경에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4시간 동안 XRP의 가치는 2.37% 하락하여 현재 0.5126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또한, 거래량은 지난 24시간 동안 감소하였다.

월드코인(WLD), 출시 한 달 만에 44% 손실

JP모건 “단기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의 하락은 제한적일 것”

이더리움 OS 탑재의 스마트폰, 선행 예약 접수를 개시 .. 23 년 가을에 일반 판매 예정


■ 9월 코인 일정 모아보기(이동)

■ 텔레그램 소식방 https://t.me/coincodekr 코인코드에 올라가지 않는 다양한 소식을 공유.

간편 복리 계산기 [이동]

※ 단순 개인 블로그인 코인코드는 해외 소식을 의역 & 참고한 것임을 밝힙니다. 코인코드는 팩트에 기반하지 않으며, 오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으신 분들만 보세요. 코인코드는 투자 판단의 근거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 오타는 이해하고 넘어가주세요.

코인코드 다른 소식 보기

[ 코인코드 (coincode.kr), 공유 하시게 되면 출처는 꼭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