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배심원단, SEC 사건에서 권도·테라폼랩스 사기 혐의로 판결

6일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뉴욕 – 맨해튼 배심원단은 2022년 5월 400억 달러(약 54.12조원) 규모의 테라 생태계 붕괴와 관련하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제기한 민사 사기 혐의에 대해 테라폼랩스와 공동 창업자 도권(권도형)이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SEC는 테라폼랩스와 도권이 소위 “알고리즘” 기본 스테이블코인인 테라USD(UST)의 안정성과 테라 블록체인의 사용 사례에 대해 투자자를 오도했다고 비난했다.

배심원단은 SEC와 피고측 변호사들이 뉴욕에서 9일간의 재판이 끝난 후 최종 변론을 한 지 불과 2시간 만에 금요일에 평결을 내렸다.

배심원들은 도권과 그의 지시에 따라 테라폼랩스가 UST를 미국 달러에 고정시키는 것으로 추정되는 알고리즘의 성격에 대해 일반 투자자들을 속였다는 SEC의 의견에 동의했다. 권 씨는 디페그(달러와 1:1 깨짐) 발생 시 “자동 자가 복구”가 가능하다고 암시했지만, 실제로는 기관투자가들의 대규모 매매 등 지속적인 매매 활동에 의존했다.

SEC 집행부 이사인 그레왈은 성명을 통해 “테라폼랩스와 도권이 대규모 암호화폐 사기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오늘 배심원 판결에 만족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피고인들은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손실을 입혔고, 거의 하룻밤 사이에 수백억 달러의 시장 가치를 휩쓸었다. 암호화폐의 등록 및 규정 준수 부족은 실제 사람들에게 매우 실질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우리 팀의 노력이 보여주듯이 우리는 투자하는 대중을 보호하기 위한 도구를 계속해서 사용할 것이지만,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 규정을 준수해야 할 때다.”

한편, 테라폼랩스와 도권 측의 변호사는 “합리적인 투자자들이라면 UST를 달러에 고정시키는 알고리즘이 마법이나 스스로 작동하는 컴퓨터가 아니고 시장 참가자들에 의해 발행되고 소각되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며 문제가 없음을 피력했지만, 판결에서 알 수 있듯이 배심원은 동의하지 않았다.

테라폼랩스의 대변인은 코인데스크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판결에 매우 실망했다. 우리는 SEC가 이 사건을 제기할 법적 권한이 전혀 없다는 점을 계속해서 주장하며, 선택 사항과 다음 단계를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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