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vs SEC, 23일 공판전 SEC와 합의 가능성은? .. 16일 공판 전 회의

공판 전 회의를 예정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대 리플(XRP)의 공판(심리)이 4월 23일에 임박한 가운데, 16일에 공판 전 회의가 예정되어 있어, 양자가 공판 전에 합의할 가능성도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추측이 퍼지고 있다. 이를 코인포스트가 16일 전했다.

뉴욕 남부지구 연방지방법원 회의 예정표에 따르면 4월 16일 오후 2시에 넷번 판사가 담당하는 공판 전 회의가 개최된다. 공판 전 회의에서는, 재판관이 쌍방의 합의 교섭을 재촉하는 케이스도 있다고 여겨진다.

SEC와 리플의 합의설에 열이 오르는 배경에는 리플이 이례적으로 XRP를 언락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통상 매월 첫날에 에스크로로부터 XRP의 잠금 해제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 월 중반에도 5억 XRP를 풀었다.

이로써 4월에는 합계 10억 XRP가 출시되었기 때문에 커뮤니티에서는 또 다른 법정 투쟁에 대한 준비 자금이라는 견해와 SEC와의 합의 준비라는 견해 등 다양한 추측을 낳고 있다.

20억 달러의 벌금

스튜어트 알데로티 리플 최고법무책임자는 3월 말 SEC가 법원에 리플이 20억 달러의 벌금을 물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SEC는 법을 충실히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리플, 그리고 업계 전체를 처벌하고 위협하는 것을 고집하고 있다”고 그는 비판했다.

알데로티는 이달 이번 소송에서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판례를 언급하며 SEC 주장의 논거에 의문을 제기했다.

“SEC는 계속 지고 있다. 제2순회구 항소법원은 매수자가 금전적 손실을 입지 않을 경우 SEC는 매도자로부터 이득을 반환받을 권리가 없다고 한 고빌 판결의 상고를 기각했다.”

1936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SEC의 손해청구 권한은 손해배상이 ‘피해자를 위해 수여되는’ 경우로 한정됐으나 지난해 10월 말 ‘SEC 대 고빌’ 재판에서 제2순회구 항소법원은 ‘피해자’를 금전적 손해를 입은 자로 한정해 해석함으로써 SEC의 권한을 더욱 제한했다.

이 판결은 SEC의 집행권한에 큰 타격을 주는 것으로, SEC는 장부기록이나 등록위반 등 많은 종류의 사건에서 이득반환을 요구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빌 모건 변호사는 리플이 이 판결을 SEC 소송에서 잘 활용할 수 있다면, 이 회사에 긍정적인 발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리플 재판의 경위

SEC는 2020년 12월 리플사 및 브래들리 갈링하우스 CEO와 공동창업자 크리스 라센을 미등록 증권을 판매해 거액의 자금을 조달했다며 제소했다.

2023년 7월에는 지방법원의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암호화폐 XRP 자체는 Howey 테스트의 기준 및 투자계약의 증권으로서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증권이 아니라고 밝혔다. 한편 리플의 기관투자가에 대한 XRP 판매는 증권법에 위반된다며 SEC 측의 주장도 인정했다.

SEC는 판결의 일부에 대해 중간 항소의 신청을 실시하지만, 리플사는 법원에 그 취하를 요구. SEC는 개인투자자에 대한 간접적인 XRP 판매에 대해 투자계약에 대한 해당 여부 논의를 심화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지만, 토레스 판사는 10월 SEC는 항소동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중간 항소를 거부했다.

같은 달 SEC는 갈링하우스와 라센에 대한 고발 기각을 법원에 제출했다. SEC는 기각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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