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SEC 변호사 2명, 암호화폐 사건서 공소권 남용 비난받고 사임

23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변호사 2명이 월스트리트 규제 기관이 암호화폐 사건에서 공소권을 ‘심각하게 남용’했다고 연방 판사가 가혹하게 비난한 후 사임했다고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마이클 웰시와 조셉 왓킨스는 이달 사임했다. 이 둘의 공소권 남용 논란이 있던 암호화폐 프로젝트 뎁트박스(DEBT Box)건으로, SEC가 지난해 7월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프로젝트 측을 고소하였다.

솔트레이크시티 연방지방법원 로버트 쉘비 판사는 규제당국의 DEBT Box 소송이 허위진술과 증거부족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쉘비는 3월에 기관의 공소권 남용을 제재하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했고, SEC의 집행 책임자는 이러한 실수에 대해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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