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SEC, 테라폼랩스와 도권에 대해 총 53억 달러 규모의 과징금 요청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민사소송 판결에 따라 테라폼랩스와 공동 창업자인 도권을 상대로 수십억 달러의 손해배상과 민사처벌을 요청하는 동의안을 제출했다. 이를 코인텔레그래프가 23일 전했다.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제출한 4월 19일자 서류에서 SEC는 도권과 테라폼이 민사소송 판결 후 약 47억 달러의 환수 및 판결 이자, 그리고 테라폼으로부터 4억 2천만 달러와 도권으로부터 1억 달러를 합쳐 5억 2천만 달러의 민사상 위약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했다. 테라폼과 권씨는 동시에 민사소송에서 구제받을 수 있는 서류를 제출했는데, 암호화폐 회사는 최대 민사상 위약금 350만 달러를, 권씨는 겨우 80만 달러를 제안했다.

SEC는 금전적 판결 외에도 권씨가 증권 발행사의 임원이나 이사로 재직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의 계좌와 자산에 대한 전체 세부정보를 제공할 것을 제안했다. 승인되면 테람폼은 “대량 사기로 이어진 본질적으로 동일한 행동에 가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회사에 “행위 기반 금지 명령”을 부과하게 된다. 제안된 구제책과 민사 판결은 아직 판사의 판결을 받지 않았다. 

SEC는 “피고인들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반성하지 않았으며, 추가 위반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미 발생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위치에 있다는 점에도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런 종류의 뻔뻔한 위법 행위와 연방 증권법을 위반하여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새로운 규칙과 행동 표준을 만들어 자신들의 행동을 변명하려는 피고인의 잘못된 시도가 […] 되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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