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은 10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재판에서 교차항소를 하겠다고 통보했다. 이를 코인포스트가 11일 전했다.
리플의 최고법무책임자의 스튜어트 알데로티는 X의 게시물에서 「SEC가 항소했기 때문에, 다툴 점은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교차 항소했다」라고 코멘트. 그리고 「항소 재판소가 SEC의 겐슬러 위원장이 우리의 업계에 행한 잘못된 공격에 종지부를 찍기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
SEC는 이번 재판에서 2일에 항소 통지를 제출하고 있으며 담당자가 “리플사에 관한 연방지재의 판결은 수십년에 걸친 대법원의 판례와 증권법에 저촉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알데로티는 위의 게시물에서 “중요한 것은 XRP 자체가 유가증권이 아니라는 지방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는 SEC가 이미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는 점이다”라고 코멘트. 그리고 “이것이 법이며, 다른 문제로 항소해도 그것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리플사가 거래소에서 XRP를 판매하거나 직원이나 개발자들에게 XRP를 배포한 것이 투자 계약이 아니라는 판단에 대해 지난해 SEC는 앞서 항소를 시도했지만 인정받지 못했으며, SEC는 이 점을 다시 쟁점으로 삼을 것으로 보이지만 또다시 패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리플사의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는 이번 교차항소에 대해 “만약 겐슬러 위원장이나 SEC가 법과 규칙을 중요시한다면 패배를 인정하고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충실히 법을 적용 하거나 미국의 암호화폐 업계에 명확한 규제를 제공하거나 하는 것에 관심이 없을 것이다”라고 코멘트.
그리고 “겐슬러 위원장 하에서는 SEC는 혼란을 일으키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 미국의 혁신과 기술은 그 희생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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