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케이스 인용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8일 리플의 소송에 관한 새로운 문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리플의 지난주 주장을 반박했다. 리플사는 SEC가 신청한 중간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었다. 이를 코인포스트가 9일 보도.
SEC는 특정 사항이 “matter of law(법적 논쟁점)”라고 강조하고 있으며, 중간 항소를 통해 그 점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리플사가 진행하고 있는 XRP의 일반 투자자 대상 프로그램 판매 등이 ‘투자계약’에 해당하느냐는 점이다. SEC는 이와 관련해 리플사가 증권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SEC는 「Howey 테스트」를 근거로 과거의 유사 케이스에 대해서도 중간적인 심사가 행해진 경위를 나타내고 있다.
SEC의 제출 문서에는 다른 소송 사례와의 법적 대립이 존재하는 것이 명기되어 있다. 테라폼랩스, LBRY, 발레스트라, 텔레그램 등의 사례를 들 수 있어 각각의 판결이 이번 소송과는 다른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는 점이 강조된다. SEC는 이들 문제에 대해 중간 항소를 통해 법적 명확성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Howey 테스트
특정 거래가 투자계약이라는 증권거래 정의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하는 테스트. 1946년 화웨이 소송 사건 때 법원이 ‘투자계약’의 판단 기준으로 정했다. 몇몇 ICO 프로젝트가 이 테스트 스코어를 계산해 토큰의 ‘증권성’을 검증하고 있다.
재판의 장기화에 따른 이익
한편 리플의 대리인 변호사는 1일자 제출 서류에서 SEC의 중간 항소가 필요한 법적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소송이 불필요하게 길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간항소는 1심 재판이 최종 판결에 도달하기 전 특정 명령이나 결정에 대해 항소법원에 문제를 제기하는 절차를 뜻한다. 이는 중요한 법적 문제에 대해 고등법원의 의견이나 판단을 구하기 위한 것이지만 소송 전체의 진행을 지연시킬 수 있다.
SEC의 새 문건에서는 “리플사의 주장은 잘못됐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SEC는 “우리는 이 소송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싶지만, 리플은 소송 장기화를 통해 XRP 판매를 계속하기 위한 시간을 벌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는 이 소송을 가능한 한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리플은 2020년 이후 ODL 순매출액이 30억 달러가 넘는 XRP의 공개시장 판매를 이어가는 것으로 이익을 보고 있다.”
지난 7월 연방지법 판사 아날리사 토레스는 리플사가 XRP를 기관투자자에게 판매하는 수법이 증권법에 위반된다는 판단을 내리면서도 개인투자자 판매에 대해서는 위반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비트코인과 반비례 관계인 달러지수(DXY), 2005년 이후 최장 상승기간
미나프로토콜(MINA), ZK 스마트 컨트랙트를 메인넷에 도입할 계획
리플(XRP), 리플 결제 기술을 사용할 포트리스 트러스트를 인수할 계획
■ 11월 코인 일정 모아보기(이동)
■ 텔레그램 소식방 https://t.me/coincodekr 코인코드에 올라가지 않는 다양한 소식을 공유.
※ 단순 개인 블로그인 코인코드는 해외 소식을 의역 & 참고한 것임을 밝힙니다. 코인코드는 팩트에 기반하지 않으며, 오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으신 분들만 보세요. 코인코드는 투자 판단의 근거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 오타는 이해하고 넘어가주세요.
[ 코인코드 (coincode.kr), 공유 하시게 되면 출처는 꼭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