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MarsBit 소식.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코인베이스에 대한 연방법원의 사건에서 암호화폐에 ‘고유적 또는 내재적 가치가 없다’고 주장했다.
SEC는 지난 여름 제기된 기관의 소송을 기각해달라는 요청에 대해 암호화폐 거래는 당사자 간 투자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코인베이스의 입장을 거부해달라고 판사에게 청원했다. 연방 증권법이 ‘하위 테스트(Howey Test)’로 알려진 법적 원칙을 통해 유연하게 해석되도록 설계됐다는 입장을 반복해 입장을 정당화했다.
SEC는 서류에 “암호화폐 자산이 기본 가치를 구현한다면… 그 가치는 디지털 토큰을 통해 접근할 수 있다”고 기록했다. “그러나 토큰은… 그 자체로 내재적 가치가 없으며, 잠재적 가치와 연결되어 있다… 이 경우 관련된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투자 계약이다.”
폴 그레월 코인베이스 최고법률책임자는 “포켓몬 카드부터 우표, 스위프티 팔찌까지 모든 것이 증권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SEC의 주장은 전혀 법도 아니고 그래서도 안 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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