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SEC는 코인베이스 사건에서 “암호화폐가 고유적 또는 내재적 가치가 없다”고 주장

9일 MarsBit 소식.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코인베이스에 대한 연방법원의 사건에서 암호화폐에 ‘고유적 또는 내재적 가치가 없다’고 주장했다.

SEC는 지난 여름 제기된 기관의 소송을 기각해달라는 요청에 대해 암호화폐 거래는 당사자 간 투자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코인베이스의 입장을 거부해달라고 판사에게 청원했다. 연방 증권법이 ‘하위 테스트(Howey Test)’로 알려진 법적 원칙을 통해 유연하게 해석되도록 설계됐다는 입장을 반복해 입장을 정당화했다.

SEC는 서류에 “암호화폐 자산이 기본 가치를 구현한다면… 그 가치는 디지털 토큰을 통해 접근할 수 있다”고 기록했다. “그러나 토큰은… 그 자체로 내재적 가치가 없으며, 잠재적 가치와 연결되어 있다… 이 경우 관련된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투자 계약이다.”

폴 그레월 코인베이스 최고법률책임자는 “포켓몬 카드부터 우표, 스위프티 팔찌까지 모든 것이 증권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SEC의 주장은 전혀 법도 아니고 그래서도 안 된다”라고 말했다.

블룸버그 분석가: 이더리움의 많은 경쟁자들이 다음 강세 사이클에서 회복하지 못할 수도 있다

리플 CTO : XRPL AMM 기능 채택에 대한 커뮤니티 합의를 촉구

크립토퀀트 Dan Lim “암호화폐 시장의 폭락 가능성은 낮다”


■ 7월 코인 일정 모아보기(이동)

■ 텔레그램 소식방 https://t.me/coincodekr 코인코드에 올라가지 않는 다양한 소식을 공유.

간편 복리 계산기 [이동]

※ 단순 개인 블로그인 코인코드는 해외 소식을 의역 & 참고한 것임을 밝힙니다. 코인코드는 팩트에 기반하지 않으며, 오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으신 분들만 보세요. 코인코드는 투자 판단의 근거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 오타는 이해하고 넘어가주세요.

코인코드 다른 소식 보기

[ 코인코드 (coincode.kr), 공유 하시게 되면 출처는 꼭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