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베이스, SEC의 기소에 대한 답변 브리핑을 제출 .. “SEC는 규제 권한 확장 시도”

25일 블록비츠 소식. 코인베이스는 6월 증권거래소, 중개인 및 청산 기관으로 등록되지 않았다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혐의 주장에 대한 답변 브리핑을 제출했다. 코인베이스는 SEC의 혐의가 관할 권한을 초과한다고 주장했다.

코인베이스는 답변에서 “SEC의 소장이 간단한 자산 거래가 기업과 관련된 계속적인 계약 의무를 포함한다고 주장하지 않기 때문에 코인베이스는 소송에 대한 판단을 내릴 권리가 있다. 또한 SEC는 구매자가 부가가치를 얻기를 원하는 모든 구매 행위는 투자 계약으로 간주한다. 즉, 증권으로 간주된다고 설명되어 있다. 이는 근본적으로 SEC의 규제 권한을 확장하려는 시도이며, 중대한 원칙이 명시하는대로 문제에 대해 결정을 내리려면 의회의 명확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신청 내용

코인베이스는 ‘투자 계약’의 유무를 둘러싸고, 신청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투자계약은 당해 사업의 장래의 수입이나 이익, 또는 자산에 관한 계약상의 권리를 구매자에게 부여하는 것이다. 그러한 것은 증권을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증권으로 정의하는 것이다.

그러나 SEC는 (코인베이스에서의) 단순한 자산 거래로 인해 비즈니스 회사(코인베이스)에 대한 지속적인 계약상의 의무가 발생한다고 주장 할 수 없다. 또 앞으로 주장할 수도 없을 것이다.”

또 SEC가 ‘투자자가 이익을 기대하고 자본을 제공한다’는 모든 약정은 ‘투자계약’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SEC는 투자자가 사업의 재정에 관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투자계약’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는 과거의 판례와도 엇갈린다고 지적하고 있다.

SEC는 주식과 채권 등 증권거래를 감독하는 정부기관이다. 코인베이스는 SEC가 증권과 증권이 아닌 것을 구별하는 명확한 원칙을 나타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 때문에 잠재적으로는 모든 투자활동을 ‘증권’으로 간주해 그 관할권한을 끝없이 늘릴 수 있다는 취지로 논하는 모습이다.

스테이킹 서비스의 증권성도 부정

코인베이스는 스테이킹 서비스 등 유가증권성에 대해서도 부정하고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SEC는 코인베이스가 월렛을 통해 유가증권을 ‘중개(브로커)’하고 스테이킹 서비스로 유가증권을 ‘제공’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 주장에 법률적인 근거는 없다.

SEC는 그렇게 중재되고 증권으로 간주되는 토큰을 확인하지 않았다. 또한, 자체 관리형 지갑의 소프트웨어가 브로커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나타내지 않는다.

스테이킹에 관해서는, 이와 관련된 아웃소싱 서비스는 고객에 의한 출자를 받지 않고, 코인 베이스가 경영 노력을 실시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증권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SEC의 주장

이번 코인 기반 신청서는 SEC가 3일 제출한 신청 내용에 대한 반론이다.

SEC는 그 중 일부 암호화폐는 하위 테스트의 폭넓은 해석을 적용하면 증권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코인베이스가 무언가를 투자계약으로 보려면 ‘사업의 이익, 수입, 또는 자산에 대한 계약상의 권리’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도 반론. 하위 ​​테스트는 그러한 요구 사항을 부과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블랙록 비트코인 ETF ‘IBTC’가 DTCC에 재게재

바이낸스US, 25일 18시 수이(SUI) 상장

미 CFTC 위원 “암호화폐 투자, 더 이상 일시적인 붐이 아니다”


■ 7월 코인 일정 모아보기(이동)

■ 텔레그램 소식방 https://t.me/coincodekr 코인코드에 올라가지 않는 다양한 소식을 공유.

간편 복리 계산기 [이동]

※ 단순 개인 블로그인 코인코드는 해외 소식을 의역 & 참고한 것임을 밝힙니다. 코인코드는 팩트에 기반하지 않으며, 오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으신 분들만 보세요. 코인코드는 투자 판단의 근거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 오타는 이해하고 넘어가주세요.

코인코드 다른 소식 보기

[ 코인코드 (coincode.kr), 공유 하시게 되면 출처는 꼭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