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암호화폐의 법인세제를 재검토하는 것이 결정되고, 법인이 보유한 타사발행의 암호화폐에 대해서도 단기매매목적이 아니면 시가평가과세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조정한다고 한다. 결정하면 2024년도 여당세제 개정대강에 담는다.
6일 닛케이신문 소식. 일본 집권 여당인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 의원들이 검토 중인 제안에 따르면, 일본 기업이 암호화폐를 보유할 경우 실현되지 않은 암호화폐 수익에 세금을 더 이상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을 고려 중이다.
제안된 세법 변경에 따라 단기 거래 이외의 목적으로 보유하는 암호화폐는 매 회계연도 종료 시 시가총액 평가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된다.
이전의 법률에서는 기업이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회계연도 종료 시 포함익(이익확정 되지 않은) 모두에 과세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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