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미 SEC의 ‘중간항소’ 요청에 반대

리플, 중간항소 반대

리플랩스는 지난주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약식 판결에 대한 중간항소를 모색하는 움직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를 더블록이 17일 전했다.

스튜어트 알데로티 리플 최고법률책임자는 이전 트위터(X)에서 “우리는 SEC의 중간항소 요청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의 제기 전에 모든 당사자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규칙을 벗어나는 것을 정당화하는 특별한 사정은 여기에는 없다”

“SEC는 재판에서 하위 테스트가 디지털 자산 XRP가 증권이라는 주장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 SEC는 이제 진로를 바꾸고 ‘다른 모든 디지털 자산 관련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 문제’라고 주장하며 항소하기 위해 서둘렀다. SEC는 중간 항소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리플은 2020년 기관이 리플은 미등록 증권이라고 주장하는 XRP 판매를 통해 2020년 13억 달러를 조달했다고 고발한 뒤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와 크리스 라센 공동창업자에게 혐의를 적용하면서 SEC와 법적 다툼에 휘말렸다.

미국 지방법원의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는 지난달 리플의 XRP 판매 중 일부가 블라인드 입찰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증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 널리 축하를 받으며 XRP 가격이 급등했다.

토레스는 또한 기관 투자자들에게 토큰을 직접 판매하는 것이 증권이라고 판결하여 SEC에 부분적인 승리를 남겼다.

SEC의 항소

SEC는 지난주 리플랩스를 상대로 진행 중인 소송에서 부분 패소에 이의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뉴욕 남부 지방 법원에 중간항소를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SEC는 지난주 토레스 판사에게 보낸 서한에서 중간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고, 토레스의 접근 방식을 거부한 테라폼랩스를 상대로 한 최근 사건을 인용했다.

SEC 관계자는 지난주 언론 브리핑에서 “SEC는 프로그램 판매뿐만 아니라,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XRP의 제안과 판매를 포함한 기타 유통에 대한 결정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항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SEC는 항소를 하기 위해서는 뉴욕 남부지방법원의 승인이 필요하고, 그 후 항소법원의 승인이 필요하다. 중간항소가 승인되면 SEC는 2회의 사실심재판을 필요로 하지 않고 끝난다고 한다.

시바이누(SHIB), 이더리움 레이어2 블록체인 시바리움 출시

블룸버그 분석가: 현재 16건의 이더리움 선물 ETF 신청

발키리, 이더리움 선물 ETF 신청


■ 코인코드는 2024년까지만 운영됩니다. 감사했습니다 🙂

■ 12월 코인 일정 모아보기(이동)

■ 텔레그램 소식방 https://t.me/coincodekr 코인코드에 올라가지 않는 다양한 소식을 공유.

간편 복리 계산기 [이동]

※ 단순 개인 블로그인 코인코드는 해외 소식을 의역 & 참고한 것임을 밝힙니다. 코인코드는 팩트에 기반하지 않으며, 오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으신 분들만 보세요. 코인코드는 투자 판단의 근거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 오타는 이해하고 넘어가주세요.

코인코드 다른 소식 보기

[ 코인코드 (coincode.kr), 공유 하시게 되면 출처는 꼭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