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화관리국, 암호화폐로 외화 교환 경고

중국 국가외화관리국은 24일 암호화폐를 구입해 외국 법정화폐와 교환하는 행위는 불법이라고 경고했다. 이를 코인포스트가 25일 전했다.

동국은 2022년 발생한 20억 달러가 넘는 규모의 자금세탁 사건을 끌어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총 약 158억 위안(약 2조 8768억원)에 달하는 지하은행 사건을 경찰이 대규모 적발한 것으로, 사건에는 암호화폐 이용이 있었다.

한 개인과 관련된 천 건 이상의 계좌로 거래 총액이 약 20억 위안(약 3641억원) 이상에 달했고, 이 계좌에는 해외 유학이나 여러 차례 단기 출입국을 하는 사람들이 송금하고 있었다.

공안국이 자금 흐름을 조사한 결과, 이들 계좌의 소유자는 암호화폐 불법 매매를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해외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을 통해 거액의 자금을 스테이블코인 USDT 등 토큰으로 교환하는 것을 돕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암호화폐를 통해 불법 환전 서비스를 제공하던 형태다. 또, 중국의 지하 은행과도 거래를 실시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칭다오시 경찰은 USDT와 라이트코인(LTC) 등 약 200만 위안(약 3.6억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압수했다. 또 기소를 위해 이 사건을 검찰로 이송했다.

외화 관리국 칭다오 지국의 검사관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지하은행들은 고객들로부터 위안화를 모은 뒤 그 자금으로 암호화폐를 구매하고, 해외 거래 플랫폼에서 암호화폐를 판매해 필요한 외화를 조달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세스는 위안화와 외화를 교환하는 것으로 외화의 불법 매매 행위에 해당한다.”

또 외환관리국 검사부 부주임은 앞으로도 지하은행 등 불법 범죄를 엄격히 단속해 외환서비스 수준 향상을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중국은 2021년에 암호화폐 거래와 채굴 금지를 엄격화. 지난 10월에도 인민은행 총재가 불법 금융의 일환으로 “암호화폐 거래를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암호화폐 없이 Web3

위안화 안정성과 디지털 위안화 개발을 중시하는 중국은 비트코인(BTC) 등 암호화폐를 직접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웹3 영역에 진출하려는 움직임도 엿보인다.

최근의 움직임으로는, 중국의 공업·정보화부가 19일, NFT(대체불가토큰)나 분산형 앱(dApps)의 개발을 촉진한다고 표명했다. Web3를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 문서를 작성해, 향후의 길을 명확히 한다고도 말하고 있다.

또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인 디지털 위안화 개발 실증실험을 활발히 하고 있으며, 10월에는 페트로차이나인터내셔널이 처음으로 디지털 위안화 원유 거래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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