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테라폼랩스에 대한 소송에서 SEC 지원

“UST는 미등록 유가증권”

미국 법원의 제드 라코프 판사는 28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테라폼랩스와의 재판에서 테라폼랩스가 미등록 유가증권을 제공했다고 하는 SEC의 주장을 지지했다. 이를 코인포스트가 29일 보도.

라코프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UST, LUNA, wLUNA, MIR 등의 토큰은 투자계약이며 미등록 증권이다.”

SEC는 2월 테라폼랩스와 그 창업자인 도권을 증권 사기로 기소했다.

2018년 4월부터 2022년 5월까지 미국 기업의 주가를 미러링하여 수익을 지불하도록 설계된 ‘mAssets’나 알고리즘형 스테이블코인 테라USD(UST) 등 미등록 증권으로 간주된 암호화폐플 제공·판매했다고 주장한 형태다.

2022년 5월에 구 테라 생태계 시스템이 붕괴된 후 피고가 기사 집필 시 현재 시가로 약 5633억원에 해당하는 1만 BTC 상당의 자금을 스위스 은행 계좌에 보냈다고도 말했다.

한편 라코프 판사는 미국 기업의 주가를 미러링하는 ‘mAssets’에 대해서는 엄격히 조건을 보면 법적으로 ‘증권 기반 스왑거래’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SEC의 주장을 부분적으로 물리쳤다.

정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의 거래에서 자산의 가치와 미래의 가치변동에 관한 재무위험이 이전되어야 하지만 ‘mAssets’에는 그러한 특징은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도권 상황

도권 피고는 3월 몬테네그로 공항에서 위조 여권으로 여행을 시도한 혐의로 체포되었다. 현재 미국으로의 신변 인도를 몬테네그로의 법원이 검토하고 있는 곳이다.

이 나라의 법원은 지난 2월 도권의 인도를 승인했지만, 도권의 변호 측이 이에 반대하는 신고를 했기 때문에 연기된 경위가 있다.

도권은 한국과 미국의 검찰에서도 사기 혐의 등 형사로 추궁되고 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 금융범죄수사국은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도권에게는 40년 이상의 징역이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

한국의 수사당국은 도권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의 국제지명 수배의 대상으로 하는 수속도 실시했다.

구 테라 생태계 시스템의 붕괴가 일어난 후 각국의 규제당국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경계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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