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에크, 현물 비트코인 ETF에 대해 SEC에 증권 등록 신청서 제출

반에크는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현물 비트코인 ETF의 증권 등록 신청서를 제출했다.

SEC의 8-A12B 양식은 전국 거래소의 증권 상장을 위한 등록 양식이다. 1934년 증권거래법 제12(b)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서식은 필수다. 앞서 피델리티와 그레이스케일도 제출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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