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SEC “바이낸스는 필리핀에 등록없이 운영 .. 사용 유도시 강력 처벌”

필리핀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바이낸스가 자국 내 소셜 미디어에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바이낸스는 일반인에게 증권을 판매하거나 제공할 권리가 없으며 브로커나 프로모터 역할을 하는 것은 형사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밝혔다.

문서에 따르면,

바이낸스의 브로커, 딜러, 판촉인, 모집인, 사람들이 이에 투자하도록 유도하거나 설득하는 인플루언서 등은 제28조에 따라 형사 책임을 질 수 있다. 최고 벌금 500만 페소(약 1.16억원) 또는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비트멕스 창업자 아서 헤이즈 “중국 자본 통한 비트코인·암호화폐 상승 가능성”

29일 암호화폐 시장동향 .. 비트코인 투자상품 9주 연속 순유입 21년 11월 ‘강세’ 이후 최대 규모로

거대 고래가 973 ETH를 구매 .. 지금까지 총 27,257 ETH 구매


■ 9월 코인 일정 모아보기(이동)

■ 텔레그램 소식방 https://t.me/coincodekr 코인코드에 올라가지 않는 다양한 소식을 공유.

간편 복리 계산기 [이동]

※ 단순 개인 블로그인 코인코드는 해외 소식을 의역 & 참고한 것임을 밝힙니다. 코인코드는 팩트에 기반하지 않으며, 오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으신 분들만 보세요. 코인코드는 투자 판단의 근거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 오타는 이해하고 넘어가주세요.

코인코드 다른 소식 보기

[ 코인코드 (coincode.kr), 공유 하시게 되면 출처는 꼭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