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SEC, 컨센시스 기소 .. 컨센시스 “SEC는 메타마스크 등에 대한 감독권한 없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월렛 메타마스크 등을 다루는 웹3 소프트웨어 기업 컨센시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를 코인포스트가 29일 전했다.

이번 SEC가 문제시하고 있는 것은 「메타마스크 스왑」과 「메타마스크 스테이킹」. 이 두 서비스가 증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선 SWAP(교환)의 기능에 대해 SEC는 “컨센시스는 적어도 20년 10월 이후 암호화폐 증권 거래를 중개해 왔다”고 설명.

“투자자를 권유하고 투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최상의 가격으로 거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거래를 촉진하거나 사용자의 자산을 취급하여 거래에 관하여 이익을 얻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SEC는 이번 메타마스크 스왑에서 취급하고 있던 암호화폐 증권의 사례로 MATIC, MANA, CHZ, SAND, LUNA를 꼽았다. 이들은 과거에도 SEC가 증권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메타마스크 스테이킹 서비스에 대해서 SEC는 “컨센시스는 적어도 23년 1월 이후 리스테이킹 프로토콜인 Lido와 Rocket Pool에 대응해 수만의 미등록 유가증권을 제공·판매했다”고 지적. 메타마스크는 작년 1월에 스테이킹 기능을 구현하고 있었다.

리퀴드 스테이킹이란, 이번 경우에는 이더리움을 스테이킹하고 스테이킹의 이자를 받으면서 그 대체 자산(스테이킹 증명 토큰)을 운용할 수 있는 서비스나 구조를 말한다. 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컨센시스는 미등록 증권 제공에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또, 스테이킹의 트랜잭션에 관해서 미등록 브로커로서 운영을 실시하고 있었다고도 말하고 있다.

SEC는 Lido(LDO)와 Rocket Pool(RPL)의 스테이킹이 투자 계약으로 제공된다고 주장. 사용자는 Lido와 Rocket Pool의 노력에 의한 수익을 기대하고 이더리움을 공동 사업에 투자하고 있다는 견해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Lido와 Rocket Pool도 SEC에 등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LDO RPL 급락)

SEC의 집행부문의 디렉터는 소송에 관한 보도자료로 다음과 같이 코멘트하고 있다.

“컨센시스는 미등록 브로커로 수억 달러의 수수료를 징수하고 수만 개의 미등록 증권을 제공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이 회사는 증권 시장에 진입하면서 증권법에 의한 보호를 투자자로부터 빼앗고 있었다.

이번 집행조치가 제시한 바와 같이, 우리는 기존의 증권시장과 마찬가지로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컴플라이언스 위반의 책임을 계속 추구해 나간다.”

컨센시스 입장

컨센시스는 올해 4월 SEC와 SEC의 게리 겐슬러 위원장 등 총 5명의 위원을 제소했다. 같은 달에 SEC로부터 「웰스 노티스(Wells Notice)」를 받고 있어 선수를 취해 소송을 하고 있다.

이 회사는 이달 “SEC는 이더리움을 증권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표를 하고 있었지만, 이번 SEC에 의한 소송은 메타마스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4월의 웰스 노티스에서는 메타마스크 스왑과 메타마스크 스테이킹이 문제시되고 있다는 것이 이미 밝혀졌다.

컨센시스는 이번 제소를 받고 “SEC는 메타마스크와 같은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를 규제할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것은 당사뿐만 아니라 Web3의 미래에 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4월에 실시한 소송을 적극적으로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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