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소속 변호사들은 연방법원에 리플의 집행행위와 관련된 특정 문서를 제출하도록 강요하는 동의안을 제출했다. 이를 코인텔레그래프가 12일 전했다.
1월 11일 뉴욕 남부 지방 법원에 제출된 서류에서 SEC는 사라 넷번 판사에게 리플이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요구하는 명령과 SEC 제소 이후 ‘기관 판매’에 적용되는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요청했다. 위원회는 기관 판매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계약은 한 판사가 리플(XRP)이 기관 투자자에게 판매될 때만 증권의 자격이 있다고 말한 2023년 7월 판결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SEC는 재무제표와 판매 계약서가 향후 과태료 액수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지만, 리플 측은 XRP 판매가 증권법 대상이 아니라며 해당 명령이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리플은 1월 11일 SEC의 강제집행 동의안에 응답하기 위해 이틀(1월 17일 대신 1월 19일)을 추가로 요청하는 동의안을 제출했다.
SEC는 2020년 12월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 집행위원장 크리스 라센을 상대로 미등록 증권을 자금 조달에 사용한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SEC는 2023년 10월 갈링하우스와 라센에 대한 소송을 취하했지만, 암호화폐 회사와 계속 문제를 진행할 것이라고 통지했다.
리플과 SEC와의 재판이 4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위원회는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를 포함한 미국 주요 거래소에 대해 집행 조치를 제기했다. 리플의 최고 법률 책임자 스튜어트 알데로티는 암호화폐에 대한 입장 때문에 SEC를 “통제 불능 규제자”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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