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베이스, 미 SEC와 FDIC 소송 제기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를 상대로 정보공개법 요청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두 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를 더블록이 27일 전했다.

코인베이스는 컨설팅 회사인 히스토리 어소시에이츠(History Associates Inc.)를 통해 FOIA(정보공개법) 요청을 제출했으며, 목요일 미국 컬럼비아 특별구 지방법원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를 상대로 두 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FOIA 요청은 정보의 자유법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대중이 연방 기관에 기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FDIC에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거의 2년 동안 SEC, FDIC, 그리고 연방준비제도를 포함한 광범위한 연방 금융 규제 기관들은 암호화폐 산업을 마비시키기 위해 마음대로 모든 규제 도구를 사용했다”며 “이번 FOIA 소송은 그 불법적인 계획에서 FDIC의 역할을 밝히려는 것이다”라 전했다.

SEC와 FDIC는 논평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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